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내년 실업급여 인상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적용될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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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1일 64,192원 → 66,048원 (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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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1일 66,000원 → 68,100원 (3.2% 인상)
상한액 인상은 2019년(6만 원 → 6만6,000원)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조정입니다.
3. 왜 상한액도 올랐을까?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하한액 역시 오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하한액이 역전될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상한액도 함께 인상한 것입니다.
4. 월 지급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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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지급액(하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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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만5,760원 → 198만1,440원 (약 6만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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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상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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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만 원 → 204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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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구직자들은 월 최소 약 198만 원에서 최대 204만 원 수준의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5. 도덕적 해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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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을 적용한 구직급여(약 193만 원)는 월 최저임금(188만 원)의 92%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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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실수령액으로는 최저임금보다 5만 원가량 더 높아,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6.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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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시각: 구직자가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충분히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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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시각: 실업급여가 최저임금과 유사하거나 더 많아지면, 구직 활동이 지연될 가능성 존재
이에 따라 향후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구직활동 의무 관리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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