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방법 : 인터넷과 경찰서에서 빠르게 처리하기

 


운전면허는 발급 후 일정 기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 제도가 개편되면서 갱신 주기와 절차가 세분화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주기

  1. 일반 운전자

  • 1종·2종 면허: 10년마다 갱신

  • 단,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갱신

  1. 특정 직종(버스·택시 등 사업용)

  • 만 65세 미만: 5년마다

  • 만 65세 이상: 3년마다

👉 최초 발급일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 권장


🧾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운전면허증 원본

  • 컬러 증명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 수수료 (7,500원 내외, 지역별 상이)

  • 갱신 대상 안내문(우편·문자) 받았다면 지참

※ 1종 보통 이상 면허 소지자는 시력 검사가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방법

1. 온라인 갱신 (간단·빠름)

  • 접속: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운전면허 갱신] 메뉴 → 신청 → 사진 파일 업로드 → 수수료 결제

  • 1~2주 후 갱신된 면허증을 우편 수령 또는 경찰서 방문 수령

2. 오프라인 갱신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준비물 제출 후, 1종 보통 이상은 시력 검사 진행

  • 수수료 납부 후 즉시 면허증 교부

👉 온라인은 편리하지만, 시력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 필요


⚠ 운전면허 갱신 시 유의사항

  • 기한을 넘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장기 해외 체류 시 → 영사관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

  • 건강상 이유로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적성검사 불합격 판정 가능

  •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능력 검사 병행될 수 있음


💡 갱신 알림 서비스 활용하기

  • 도로교통공단 앱에서 갱신 알림 신청 가능

  • 문자·카카오톡 알림으로 기간 임박 시 자동 안내

  • 바쁜 직장인에게 유용


📝 요약 정리

구분내용
갱신 주기일반 10년, 65세 이상 5년 (사업용은 3~5년)
준비물신분증, 사진, 수수료, 기존 면허증
온라인 갱신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 사진 업로드
오프라인 갱신시험장·경찰서 방문, 시력 검사 후 즉시 발급
유의사항기한 경과 시 과태료, 고령 운전자는 추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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