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세금을 정리합니다.
연말정산과 퇴직 시 정산의 차이, 진행 방식,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연말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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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재직 중인 근로자(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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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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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년간 받은 급여와 공제를 합산해 세금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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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회사가 대신 계산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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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발생
📌 특징: 직장인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별도 신고 부담이 적음.
✅ 퇴직 시 정산(중도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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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퇴직자(중도 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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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퇴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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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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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퇴직 회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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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발생
📌 특징: 퇴직 당시까지만 세금 계산 → 연말까지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불완전한 정산이 될 수 있음.
✅ 연말정산 vs 퇴직 정산 차이
구분 | 연말정산 | 퇴직 시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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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매년 1~2월 | 퇴직 시점 |
소득 범위 | 1년 전체 (1월~12월) | 퇴직일까지 (1월~퇴직월) |
주체 | 회사가 대행 | 퇴직 회사가 진행 |
특징 | 공제항목 모두 반영 가능 | 일부 공제 반영 제한 |
후속 조치 | 없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이직 시 합산 신고 필요 가능 |
✅ 퇴직 정산 후 꼭 알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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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경우 소득 합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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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회사에서 퇴직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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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회사에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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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두 곳의 소득을 합산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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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 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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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 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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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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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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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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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시 정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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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누락: 퇴사 직전 서류 제출을 놓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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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교육비 일부 미반영: 연말까지 지출할 비용이 반영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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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소득 합산 시 추가 세금: 두 회사 소득이 합쳐져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경우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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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두 회사 이상 근무→ 퇴직 회사에서 중도정산 + 이직 회사에서 연말정산 → 합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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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소득 없음→ 퇴직 정산으로 끝 → 별도 연말정산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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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 발생→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 합산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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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년 전체 소득, 회사가 1~2월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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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정산: 퇴사 시점까지 소득, 퇴직 회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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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두 회사 소득 합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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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소득세 별도 과세
📌 결론: 퇴사자는 중도정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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