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퇴직 시 정산 차이

 


직장인이라면 매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세금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퇴사나 이직을 하면 회사에서 퇴직 정산(중도정산)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이 연말정산과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과 퇴직 시 정산의 차이, 진행 방식,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연말정산이란?

  • 대상: 재직 중인 근로자(직장인)

  • 시기: 매년 1~2월

  • 내용: 1년간 받은 급여와 공제를 합산해 세금을 정산

  • 주체: 회사가 대신 계산 및 신고

  • 결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발생

📌 특징: 직장인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별도 신고 부담이 적음.


✅ 퇴직 시 정산(중도정산)이란?

  • 대상: 퇴직자(중도 퇴사자)

  • 시기: 퇴직 시점

  • 내용: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을 정산

  • 주체: 퇴직 회사가 진행

  • 결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발생

📌 특징: 퇴직 당시까지만 세금 계산 → 연말까지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불완전한 정산이 될 수 있음.


✅ 연말정산 vs 퇴직 정산 차이

구분연말정산퇴직 시 정산
시기매년 1~2월퇴직 시점
소득 범위1년 전체 (1월~12월)퇴직일까지 (1월~퇴직월)
주체회사가 대행퇴직 회사가 진행
특징공제항목 모두 반영 가능일부 공제 반영 제한
후속 조치없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직 시 합산 신고 필요 가능

✅ 퇴직 정산 후 꼭 알아야 할 점

  1. 이직한 경우 소득 합산 필요

    • 상반기 회사에서 퇴직 정산

    • 하반기 회사에서 연말정산

    • 국세청이 두 곳의 소득을 합산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발생

  2. 프리랜서·사업 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 정산 필요

  3.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별도

    •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음


✅ 퇴직 시 정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부양가족 공제 누락: 퇴사 직전 서류 제출을 놓치는 경우

  • 의료비·교육비 일부 미반영: 연말까지 지출할 비용이 반영되지 못함

  • 이중소득 합산 시 추가 세금: 두 회사 소득이 합쳐져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경우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1년 내 두 회사 이상 근무
    → 퇴직 회사에서 중도정산 + 이직 회사에서 연말정산 → 합산 필요

  • 퇴사 후 소득 없음
    → 퇴직 정산으로 끝 → 별도 연말정산 필요 없음

  • 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 발생
    →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 합산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후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을 또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퇴직 시 정산으로 마무리됩니다.

Q. 두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연말정산을 각각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 국세청에서 합산 과세하므로, 필요 시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별도 과세됩니다.

Q. 의료비 공제가 일부 누락됐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경정청구로 수정 가능합니다.


✅ 마무리

  • 연말정산: 1년 전체 소득, 회사가 1~2월에 진행

  • 퇴직 정산: 퇴사 시점까지 소득, 퇴직 회사가 진행

  • 이직 시: 두 회사 소득 합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발생 가능

  • 퇴직금: 퇴직소득세 별도 과세

📌 결론: 퇴사자는 중도정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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