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일반 상용직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도 있어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의 신청자격과 신청절차 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경우, 재취업 전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증명 해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자격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했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일했다면 1일로 인정되며, 여러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2. 실업 상태 요건 수급 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일까지의 기간(기준기간) 중 근로일수가 1/3 미만 이어야 합니다. 예: 기준기간 42일 → 14일 이상 일하지 않아야 실업 인정 건설 일용직 은 최근 14일간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다면 예외 인정 가능 3.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 종료, 경영 악화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 가 있다면 인정 가능 (예: 임금 체불, 괴롭힘, 출산 등)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절차 신청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은 필수입니다. 1단계: 퇴직 회사에 서류 요청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를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일, 임금 등이 기록된 서류로, 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에 필요 2단계: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