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이란? 형사·민사에서의 의미, 절차, 장단점, 실제 사례까지! 궐석재판에 대한 오해와 대응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한 필수 가이드.
1. 서론: 궐석재판이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궐석재판’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제도는 법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 또는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경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진행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으면 궐석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궐석재판의 정의부터 실제 사례, 절차, 장단점까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 궐석재판의 법적 의미
‘궐석재판(闕席裁判)’이란 당사자 중 한쪽 또는 모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한국 법에서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모두에서 궐석재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경우의 법적 성격과 적용 조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의 궐석재판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궐석으로 재판이 가능합니다.
약식명령: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리는 절차
불출석 허가: 피고인이 법원에 미리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한 경우
도주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방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을 때, 공익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궐석으로 진행 가능
단, 피고인이 궐석 상태에서 중형(예: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재판에서의 궐석재판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한 쪽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궐석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원고의 청구가 사실상 그대로 인용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 측에서는 반드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궐석재판의 절차
궐석재판은 일반적인 재판 절차와 동일한 구조를 따르지만, 당사자의 출석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절차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재판에서의 궐석재판 절차
- 기소 및 공소제기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재판일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출석 통지를 합니다.
- 피고인의 불출석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출석 요구를 반복하거나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은 피고인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없으므로 변호인(국선 포함)이 대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선고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피고인은 추후 정식재판 청구나 항소를 통해 방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민사재판에서의 궐석재판 절차
- 소장 제출 및 송달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이를 송달하고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 피고의 무응답 또는 불출석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 궐석판결 선고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궐석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는 추후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4. 궐석재판의 장단점
궐석재판은 당사자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어권이나 공정한 판단 측면에서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궐석재판의 대표적인 장단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장점
- 신속한 재판 진행 가능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 반복적인 기일 연기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재판 부담 경감경미한 사건이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나 원고 입장에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효율성 제고출석하지 않은 당사자 때문에 법원의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방어권 제한피고인 또는 피고 측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 관계 오인 가능성한쪽 주장만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사실 판단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 판결 불복 시 복잡한 절차 필요궐석 상태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 청구, 이의신청, 항소 등의 추가 절차를 통해야 하므로,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궐석재판
사례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는 형사재판에서 궐석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특히 공익과 재판의 신속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사례 2: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한 채 받은 궐석재판’의 재심 인정 판결
2025년 3월 5일, 대법원은 “공소장 부본 등 핵심 자료를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그 자체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불출석은, 이후에 상소권 회복이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례는 궐석재판이 무조건적으로 인용되는 것이 아니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사례 3: 송달 불능으로 인한 소재불명 궐석재판
실무에서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재판 진행이 가능하며, 이는 징역형 이하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소 불명으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었으며, 이후 항소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사건 유형 | 요약 | 핵심 시사점 |
---|---|---|
형사 궐석재판 (출석 거부) | 윤 전 대통령 출석 거부 → 궐석재판 진행 | 법원의 절차적 효율성 강조, 피고인의 불이익 수용 |
절차적 미비에 따른 재심 인정 | 공소장을 못 받은 상태 → 향후 재심 가능 | 방어권과 절차적 공정성 강조 |
소재불명으로 인한 궐석재판 | 주소 불명 피고인 → 공시송달 및 궐석 판결 | 소재 확인 불가 시 법적 예외 인정 |
6. 궐석재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궐석재판은 일반 대중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의미와는 다른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오해와 그에 대한 사실을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오해 1: 궐석재판은 불법이다
✅ 사실: 궐석재판은 현행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단, 피고인이나 당사자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형사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궐석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오해 2: 출석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리한 판결을 받는다
✅ 사실: 궐석재판이 항상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에 대응만 잘하면 궐석판결을 피할 수 있고, 형사사건에서는 적절한 사유를 통해 출석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궐석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됩니다.
오해 3: 궐석재판은 형사사건에만 해당된다
✅ 사실: 궐석재판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모두에 적용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궐석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활용되며, 한쪽 당사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해 4: 판결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사실: 궐석재판 후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정식재판 청구, 이의신청, 항소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송달 문제나 방어권 침해가 인정되면 재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 후라도 포기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마무리: 궐석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
궐석재판은 단순히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입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모두에서 궐석재판은 일정 요건 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본인이 당사자로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궐석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에 대응하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궐석재판이 적용되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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