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이란?


궐석재판이란? 형사·민사에서의 의미, 절차, 장단점, 실제 사례까지! 궐석재판에 대한 오해와 대응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한 필수 가이드.


1. 서론: 궐석재판이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궐석재판’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제도는 법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 또는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경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진행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으면 궐석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궐석재판의 정의부터 실제 사례, 절차, 장단점까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 궐석재판의 법적 의미

‘궐석재판(闕席裁判)’이란 당사자 중 한쪽 또는 모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한국 법에서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모두에서 궐석재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경우의 법적 성격과 적용 조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의 궐석재판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궐석으로 재판이 가능합니다.


  • 약식명령: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리는 절차

  • 불출석 허가: 피고인이 법원에 미리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한 경우

  • 도주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방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을 때, 공익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궐석으로 진행 가능


단, 피고인이 궐석 상태에서 중형(예: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재판에서의 궐석재판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한 쪽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궐석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원고의 청구가 사실상 그대로 인용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 측에서는 반드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궐석재판의 절차

궐석재판은 일반적인 재판 절차와 동일한 구조를 따르지만, 당사자의 출석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절차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재판에서의 궐석재판 절차

  1. 기소 및 공소제기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재판일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출석 통지를 합니다.

  2. 피고인의 불출석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출석 요구를 반복하거나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재판 진행

    •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은 피고인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없으므로 변호인(국선 포함)이 대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판결 선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피고인은 추후 정식재판 청구나 항소를 통해 방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민사재판에서의 궐석재판 절차

  1. 소장 제출 및 송달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이를 송달하고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2. 피고의 무응답 또는 불출석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3. 궐석판결 선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궐석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는 추후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4. 궐석재판의 장단점

궐석재판은 당사자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어권이나 공정한 판단 측면에서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궐석재판의 대표적인 장단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장점

  1. 신속한 재판 진행 가능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 반복적인 기일 연기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재판 부담 경감
    경미한 사건이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나 원고 입장에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효율성 제고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 때문에 법원의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단점

  1. 방어권 제한
    피고인 또는 피고 측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실 관계 오인 가능성
    한쪽 주장만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사실 판단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판결 불복 시 복잡한 절차 필요
    궐석 상태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 청구, 이의신청, 항소 등의 추가 절차를 통해야 하므로,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궐석재판

사례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2025년 8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열린 공판에 네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해당 재판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교도관을 통한 인치도 어렵다”는 판단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궐석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특히 공익과 재판의 신속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사례 2: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한 채 받은 궐석재판’의 재심 인정 판결

2025년 3월 5일, 대법원은 “공소장 부본 등 핵심 자료를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그 자체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불출석은, 이후에 상소권 회복이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례는 궐석재판이 무조건적으로 인용되는 것이 아니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사례 3: 송달 불능으로 인한 소재불명 궐석재판

실무에서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재판 진행이 가능하며, 이는 징역형 이하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소 불명으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었으며, 이후 항소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사건 유형요약핵심 시사점
형사 궐석재판 (출석 거부)윤 전 대통령 출석 거부 → 궐석재판 진행법원의 절차적 효율성 강조, 피고인의 불이익 수용
절차적 미비에 따른 재심 인정공소장을 못 받은 상태 → 향후 재심 가능방어권과 절차적 공정성 강조
소재불명으로 인한 궐석재판주소 불명 피고인 → 공시송달 및 궐석 판결소재 확인 불가 시 법적 예외 인정


6. 궐석재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궐석재판은 일반 대중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의미와는 다른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오해와 그에 대한 사실을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오해 1: 궐석재판은 불법이다

✅ 사실: 궐석재판은 현행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단, 피고인이나 당사자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형사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궐석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오해 2: 출석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리한 판결을 받는다

✅ 사실: 궐석재판이 항상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에 대응만 잘하면 궐석판결을 피할 수 있고, 형사사건에서는 적절한 사유를 통해 출석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궐석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됩니다.


오해 3: 궐석재판은 형사사건에만 해당된다

✅ 사실: 궐석재판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모두에 적용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궐석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활용되며, 한쪽 당사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해 4: 판결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사실: 궐석재판 후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정식재판 청구, 이의신청, 항소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송달 문제나 방어권 침해가 인정되면 재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 후라도 포기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마무리: 궐석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

궐석재판은 단순히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입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모두에서 궐석재판은 일정 요건 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본인이 당사자로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궐석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에 대응하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궐석재판이 적용되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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